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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대상 내용 잔액조회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대상 내용 잔액조회 2024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기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 모의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 방법 3가지
     방문신청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내가 지원 대상이 맞나?' 헷갈린다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신청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양식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양식.HWP
    0.03MB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위임장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안내
    ✅ 자동신청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전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는 등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모의계산 해보기

     

     

    소득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무보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지원 불가 조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신청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 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요약 정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료비/등유바우처/연탄쿠폰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절기 바우처 vs 연료비/등유바우처/연탄쿠폰택1 해야 함

    👉 동절기 바우처를 이미 일부 사용했을 경우, 연료비/등유바우처/연탄쿠폰 신청 불가

     

    지원불가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 바우처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희망한다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세대원 감소 기간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4.6.27.~'24.6.28., '24.10.1.~'24.10.3.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바우처 지원받는 방법 선택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中 한가지 선택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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