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신청처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 또한 매번 헷갈리는데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분들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중 1) 타소득 지급명세서 2)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24. 5. 3) 기준 홈페이지 화면이어서 따라하기 쉬우실테니 빠르게 발급받아 보세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세 납부확인서·타소득 지급명세서 서류 발급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세 납부확인서·타소득 지급명세서 서류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세 납부확인서·타소득 지급명세서 서류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확인서·타소득 지급명세서 서류 발급 방법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2024. 5. 31.(금)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홈택스→위택스) /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방문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타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타소득 지급명세서'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데요.

     

    1) 근로소득 2) 퇴직소득 등의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 2023년 2월 직장 퇴사 후 프리랜서or사업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발생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함

     

     

     

     

     

    📌 '타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②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③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④ 귀속년도 [2023]에 해당하는 파일 확인

    ⑤ 하나씩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⑥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공개] 선택

    ⑦ 프린트 출력 (출력 후 스캔 혹은 사진 촬영 후 이미지 파일 준비)

     

     

     

     

     

     

    '지방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발급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방소득세 납부하셨을텐데요.

    납부한 지방세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타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① 위택스 로그인 후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클릭

    [지방세 납부확인서] 에서 [신청하기] 클릭

     

     

     

    ③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인과 납세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주소제외)] 클릭

     

     

     

     

    ④ [발급대상]에서 [발급대상 조회] 클릭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로 설정

    ⑥ [검색] 클릭

    ⑦ [전체선택 네모칸] 클릭

    ⑧ [확인] 클릭

     

     

     

     

     

    ⑨ 출력형태 인쇄 or FAX 선택 &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포함 [포함] 선택 

    ★ 제출 클릭하면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