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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하셨나요? 지원해주는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적어집니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 빨리 신청해야하는데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출 서류
※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전자파일(이미지, 스캔파일)로 준비
※ 등록 가능한 확장자 : jpg, jpegm gif, pdf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 절차, 심사 및 발표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일까지 수시로 가능
◾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ex.
1) 24년 6월 신청
2)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3)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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