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공개 자료 기준 정리📌 핵심 요약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받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인 순서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경매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정한 순서대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먼저 확인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6. 18:01